폐기물 수집·운반
행정 지원 시스템
Management System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 단계부터 신고 및 인계·인수 절차가 요구됩니다. 배출자는 법령상 관리 책임을 부담하며, 당사는 관련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고 다음 사항을 지원합니다.

행정 절차
-

01
배출 신고 관련 서류 작성 보조
-

02
인계·인수 절차 안내 및 등록 관리
-

03
처리 이력 전산 관리
-

04
처리 완료 증빙 서류 제공
모든 신고는 법적 규정에 따라 철저히 지원합니다.

- 신고서 작성

- 관할기관 접수

- 보고서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