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세분화된 서비스와 체계적인 프로세스로
완벽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행정 지원 시스템

Management System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 단계부터 신고 및 인계·인수 절차가 요구됩니다. 배출자는 법령상 관리 책임을 부담하며, 당사는 관련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고 다음 사항을 지원합니다.

행정 절차

  • 01

    배출 신고 관련 서류 작성 보조

  • 02

    인계·인수 절차 안내 및 등록 관리

  • 03

    처리 이력 전산 관리

  • 04

    처리 완료 증빙 서류 제공

모든 신고는 법적 규정에 따라 철저히 지원합니다.

신고서 작성
관할기관 접수
보고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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