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제거
석면이란?
ASBESTOS REMOVAL & DISMANTLING
석면은 섬유모양의 물질로서 천연적으로 산출되는 광물이다. 석면은 크게 사문석 계통과 각섬석 계통으로 나눕니다. 사문석계 석면은 석면(chrysotile), 각섬석계(암피볼)의 석면에는 청석면(crocidolite), 아모사이트(amosite), 안소필라이트(anthophyllite), 트레모라이트(tremolite)등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석면은 백석면(chrysotile)으로서 전체 사용량의 95%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것은 모두 백석면으로서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들 석면은 러시아, 캐나다, 중국, 브라질, 짐바브웨, 남아공 등의 순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 연간 국내 석면수입량 (단위 : 톤, 무역통계연보 자료)
| 1995 | 1996 | 1997 | 1998 |
|---|---|---|---|
| 87,900 | 77,100 | 45,000 | 29,600 |
내화성, 단열성, 방부성, 절연성 및 방적성 등이 우수하여 이용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건축자재용으로는 각종 시멘트 제품, 슬레이트, 비닐 타일 등에서 강도를 높이고 마모를 방지할 목적으로 석면이 이용되고 있으며, 자동차의 브레이크 라이닝과 클러치 페이싱, 디스크 패드 등의 마찰제로 사용되어지고 기타 윤활제, 접착제, 페인트 등의 첨가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석면은 산과 알칼리의 침투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방화 및 방음용 부착제, 가스켓(gasket)류, 실링제, 필터류, 전해장치내의 격막 등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 석면의 업종별 사용실태 (석면협회 및 동국대예방의학교실 발행 자료)
| 업종 | 생산품 | 석면사용 비율 | |
|---|---|---|---|
| '90년대 초반 | '98년 | ||
| 건축자재 | 석면슬레이트, 석면판, 천정판 등 | 84.3% | 95.5% |
| 자동차부품 | 브레이크라이닝, 패드, 클러치페이싱 등 | 8.5% | 2.5% |
| 섬유제품 | 석면포, 석면사, 석면패킹 등 | 5.5% | 0.5% |
| 기타 | 정류자, 가스켓 등 산업기계부품 | 1.7% | 1.5% |

석면분진 특성
석면(asbestos)은 그리스어의 A=not, sbestos=quenchable(멸하다)에서 유래한 것으로, '불멸의 끌 수 없는'이라는 의미로서 100만년전에 화산활동에 의해서 발생된 화성암의 일종으로 천연의 자연계에 존재하는 사문석 및 각섬석의 광물에서 채취한 섬유모양의 규산 화합물입니다.
석면은 직경이 0.02 ~ 0.03 μm 정도로 유연성과 열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강하고 약산성을 띄고 있어 건설, 자동차 제조 및 가정용품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었으며 3,000여 종류에 달하는 공업제품에 사용되었습니다.
산업혁명 전에는 고온에 견디는 섬유에 대한 수요가 높지 않았으나, 20세기 이후 석면은 뛰어난 단열성, 내열성, 절연성 등의 물성과 값이 싼 경제성 때문에 건축 내외장재와 공업용 원료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석면이 폐에 흡입되면 폐암 등의 악성 질병을 유발하게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석면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석면사용은 금지되었고, 석면대체물질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섬유질로써 불연성, 높은 강도, 보온, 전기절연과 좋은 화학적 저항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석면은 다질 수 있고, 직조 또는 스프레이도 가능한 특성을 지니면서 내구성, 유연성 및 강도가 좋습니다.
- 석면은 미세하게 분리되며, 또한 작은 섬유의 다발로 분리됩니다.
- 석면섬유는 일반적으로 작용재로 파괴할 수 없습니다.
- 마찰에 강하고 내열성이 내화학적 물질입니다.
- 석면은 최상의 보온재이며 방음제입니다.
- 서로 다른 종류의 석면일지라도 작업자에게 같은 종류의 병을 유발합니다.
- 서로 다른 종류의 석면은 물에 젖는 특성이 각각 다릅니다.
- 각 종류의 석면은 기계 역학적으로 다릅니다.
석면의 종류

| 백석면 (chrysolite) |
![]() |
제일 많은 용도로 사용되는 섬유 세계 석면 사용량의 93% 이상을 차지했던 석면으로, 유연하고 강도가 강하며 색은 담녹색 또는 백색입니다. 강도는 500 kg/mm2이상도 있어 철강의 항장력 보다 크며, 꼬인 물결 모양의 섬유 다발로 그 끝은 분산형태를 띕니다. 종횡비는 전형적으로 10:1 이상이고 내화성, 불연성이며 400 ℃에서 탈수분해가 일어나 800 ℃에서 결정수를 잃고 강도와 보온성을 상실힙니다. |
|---|---|---|
| 청석면 (crocidolite) |
![]() |
실리카와 산화철이 주성분이며, 철분 함유량이 많아 청색을 띠고 있습니다. 다색성인 광물로 석면 광물 중 강도가 가장 강하고 곧은 섬유다발로 이루어지며. 종횡비는 일반적으로 10:1 이하입니다. 끓는점은 1,200 ℃, 불연성이고 1,200℃에서 분해되며, 내산성이 매우 강하여 내산성 패킹 재료로 사용됩니다. 딱딱해서 잘 쓰이지 않았으나 분무하면, 부피감이 있어 분무(뿜칠)석면으로 이용합니다. |
| 갈석면 (amosite) |
![]() |
보온재로 과거에 많이 사용됩니다. 내열성이 강한 바늘모양의 곧은 섬유이며, 다발 끝은 빗자루 모양이고 가열하면 무색에서 갈색의 색상을 띠며 약한 다색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종횡비는 전형적으로 10:1 이상이고 취성 및 고내열성이며, 끓는점은 600~800 ℃로 1,000℃에서 분해됩니다. 강도는 청석면보다 강하고 탄력이 있어 휘어도 원상태로 복귀하는 성질이 있고, 실리카와 산화철이 주성분이며, 남아프리카 북동부 지역에서 생산됩니다 |
| 안소필라이트 (anthophyllite-asbestos) |
![]() |
바늘모양의 곧은 섬유로 섬유와 섬유다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절단된 파편이 존재합니다. 무색에서 밝은 갈색 색상을 나타내며 종횡비는 일반적으로 10:1 이하입니다. |
| 트레모라이트 (tremolite-asbestos) |
![]() |
바늘 모양의 곧은 섬유로 무색, 일반적으로 절단된 파편형태로 존재하며 화학약품 필터링하는데 사용합니다. |
| 악티노라이트 (actinolite-asbestos) |
![]() |
바늘 모양의 곧은 섬유로 녹색이거나 약한 다색성, 일반적으로 절단된 파편형태로 존재하며 주로 산업현장에서 사용합니다. |
석면의 유해성
-
석면의 사용규제 및 관리감독
석면은 1960년대 경제개발과 함께 산업사회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나, 당시에는 법적규제가 미비하여 석면분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석면이 폐암, 중피종암, 석면폐 등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지면서 법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하였는데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청석면, 갈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시키고 있으며, 백석면 등 기타 석면은 적정 시설·설비를 갖추고 허가를 받아 철저한 관리하에 사용토록 하고 있고,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석면의 장을 별도로 마련하여 작업기준, 작업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석면의 대체
석면은 가능한 한 유해성이 적은 다른 물질로 대체시키는 한편, 현재까지 석면을 사용하지 않는 분야에서는 석면 또는 석면제품의 사용을 억제하도록 해야한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석면 대체품은 유리섬유, 암면, 세라믹섬유, 철섬유, polypropylene fiber, KEVPLAR 등이 있다. 그러나 유리섬유, 세라믹 섬유는 생물학적으로 유해성이 증명되고 있어 적절한 선택이 필요하다.
-
국소배기장치의 정상가동 및 청소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작업중에 항상 가동토록하며 닥트와 후드의 분진 퇴적 상태, 배풍기(송풍기)의 성능, 제진장치의 분진제거 능력, 여과재의 상태 등을 수시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자체검사하여 청소·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작업장 바닥은 콘크리트, 아스타일 등 불침투성으로 석면분진의 제거가 용이한 구조로 하고 수시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거나 물을 뿌려서 바닥을 청소하여야 한다. -
밀폐 및 격리
원천적으로 석면분진을 억제하는 방법은 그 발생원을 밀폐시키는 것이다. 석면을 취급하는 설비중 근로자가 상시 접근할 필요가 없는 설비는 밀폐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외부에서 점검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밀폐실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석면을 저장하는 창고 또는 취급하는 작업장은 다른 작업장과 격리시키던가 작업장내에 장벽을 설치하여 작업중 발생하는 석면분진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
개인위생관리
최근 석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착용한 작업복을 가정으로 가져감으로써 그 가족에게까지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에게는 전용 작업복을 착용시키는 동시에 석면으로 오염된 작업복은 격리, 보관시키고 또한 작업복에 부착된 석면은 분진이 발산하지 않도록 세탁하여 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석면을 취금하는 작업장에는 탈의실·목욕실·작업복 갱의실을 설치하여 석면작업 근로자가 그 순서대로 작업장에 들어가고 작업종료후 반대의 순서로 나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교육 및 개인보호구
석면의 유해성에 대한 교육은 산업보건관계자, 사업주, 근로자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현장에서 작업하고 있는 석면 취급근로자는 자신들이 취급하고 있는 물질에 대한 유해성과 예방대첵에 대한 지식을 갖고 취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호흡용보호구, 보호의, 모자, 장갑, 신발 등 개인보호구의 착용 및 관리도 소홀히 하면 안될 것이다.

국내 석면사용 현황
우리나라에서 석면은 일본에 의해 군수물자로 1930년대 중반부터 충남 홍성군, 보령시 등 일대에서 생산되다가 해방과 더불어 중단‘하였고, 70년대 지붕개량사업과 더불어 석면생산은 증가해 1978년부터 1983년까지 연간 1만 톤 이상을 생산하고 한해 9만여 톤을 수입하였습니다. 석면 원자재뿐만 아니라 석면이 함유된 제품도 수입하였습니다.
정부는 2006년부터 석면을 함유한 시멘트와 자동차부품의 사용을 금지했고 2009년부터 모든 석면의 사용을 금지했습니다(일부 군수품중 대체재가 없는 경우는 제외)
석면 사용 금지 국가
Algeria, Czech Republic, Iceland, Malta, Saudi Arabia, Argentina, Denmark, Ireland, Mongolia, Seychelles, Australia, Egypt, Israel, Mozambique, Slovakia, Austria, Estonia, Italy, Netherlands, Slovenia, Bahrain, Finland, Japan, New Caledonia, South Africa, Belgium, France, Jordan, Norway, Spain, Brunei, Gabon, Korea(South), Oman, Sweden, Bulgaria, Germany, Kuwait, Poland, Switzerland, Chile, Greece, Latvia, Portugal, Turkey, Croatia, Honduras, Lithuania, Qatar, United Kingdom, Cyprus, Hungary, Luxembourg, Romania, Urugu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