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제거
석면해체공사
석면해체 · 제거공사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 철거 / 멸실 / 리모델링 등 전 건축자재를 정밀검사 및 조사 분석하여 석면건축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석면해체 · 제거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석면위해요소를 다각도로 파악하여 1:1맞춤형 석면공사 솔루션을 제공하여 안전공사를 진행합니다.
석면해체 · 제거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석면안전관리법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안전한 석면공사에 필요한 석면조사, 석면해체 · 제거, 석면농도측정, 석면청소, 감리, 지정폐기물처리까지 원스톱(ONE STOP)으로 제공되는 토탈관리시스템입니다.

석면해체작업 감리
석면해체작업 감리 기준
- 1. 철거·해체하려는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자재에 석면이 1퍼센트(이하 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2. 석면이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
- 3. 석면이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 피복재, 가스켓, 패킹, 실링제, 그 밖의 유사용도의 물질이나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4. 파이프에 사용된 보온재에서 석면이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보온재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감리인 지정 기준
- 1. 해체대상 석면건축자재 면적 800㎡이상 사업장 - 일반감리원 1인 이상
- 2. 해체대상 석면건축자재 면적 2,000㎡이상, 석면함유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 사용 사업장 - 고급감리원 1인 이상
감리인 자격
- 1. 석면조사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
- 2.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한 자 : 건축사법에 따라 개설 신고한 자
- 3. 종합감리전문회사 또는 건축감리전문회사 :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석면해체 감리인의 역할
- 01. 사업장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관리
- 0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기준 준수 여부 관리
- 03.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검토 및 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 04.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
- 05.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석면해체 · 제거
업무 흐름도
해체 · 제거하려는 석면건축자재가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엔느 반드시 전문 석면해체 · 제거업자를 통해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석면해체 · 제거 작업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석면 불법 철거시 법령의 정도에 관계없이 즉시 과태료 또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처벌을 받습니다.

석면해체·제거 작업 시 필요한 서류
| 동통 | 관급 공사 | 개인 공사 |
|---|---|---|
|
1.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2.석면조사결과서 3.폐기물 배출신고 계약서 (발주자 도장) |
1.발주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유번호증) 2.공사도급 표준계약서 사본 3.원 처 : 사업자등록증 사본 4.현장 주소, 연락처, 현장 대리인 |
1.건물주 신분증 사본 2.건축물대장 3.연락처 및 현주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