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세분화된 서비스와 체계적인 프로세스로
완벽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석면 조사 및
농도 측정

공공건축물,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의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석면건축자재의 위치 및 물량 그리고 석면의 종류와 함유량 등에 대해 조사합니다. 그리고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석면조사 결과서 및 석면지도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석면조사 목적

건축물 및 설비 · 시설물 등의 석면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석면함유물질의 사용현황을 파악한 뒤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건축물석면지도에 반영적정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 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석면함유물질로부터 건축물 및 설비시설물 이용시민 및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 석면 작업시 석면지도로 활용

    석면함유물질의 위치와 특성을 나타내는 석면지도를 작성하여 철거 · 해체 및 유지관리 등의 활용하여 석면의 위해성 최소화에 기여

석면조사 대상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 · 제거하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주 등은 지정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기록 · 보존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
* 위반 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일반 건축물 주택 및 부속건축물 설비 (단열·보온재 등)
철거·해체하려는 석면함유 자재 면적 합계 50㎡ 이상
건축물 전체 연면적 아님
철거·해체하려는 석면함유 자재 면적 합계 200㎡ 이상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개스킷, 패킹재, 실링재 등 면적 15㎡ 이상 또는 부피 1㎥ 이상
파이프 보온재 길이 80m 이상
※ 참고
‘석면함유 자재’란 석면 포함 단열·보온재, 밀폐재 등 유사용도 자재
면적 기준은 ‘철거·해체하려는 석면 자재’ 합계 기준

석면농도측정

공기중 석면농도측정은 석면해체 · 제거 작업이 완료된 후 작업장에 남아있는 공기중의 석면농도를 측정함으로써 주변환경에 어느 정도의 유해성을 끼치는가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석면제거작업시 요구사항 등을 확인한 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시료채취펌으로 HCE필터에 1,000L이상 공기를 채취하여 시료를 만든 후 위상차 현미경으로 분석하여 작업중 노출기준 0.1개/cc이하로 유지하여 작업자의 건강을 위한 절차로 작업감독관에게 보고 권장하고자 합니다.

석면해체완료 > 공기중 시료 샘플링 > 시료분석 > 농도측정보고서

석면농도측정방법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석면조사 및 안전성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측정방법에 따라 석면해체 · 제거 작업이 모두 완료되고 작업장의 보양시설에 철거되지 않은 밀폐된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하고,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 STEP .01

    작업계획서상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종류와 위치를 확인하여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확인할 것

  • STEP .02

    작업장 바닥 등 표면에 제거대상 물질의 조각, 육안으로 보이는 부스러기와 표면에 퇴적된 먼지 등 잔재물이 존해하지 않음을 확인할 것

  • STEP .03

    작업장 바닥이 젖어 있거나 물이 고여있지 않음을 확인할 것

  • STEP .04

    폐기물은 밀폐 공간내에 존재하지 않고 모두 반출되었음을 확인할 것

  • STEP .05

    밀폐막이 손상되지 않고 외부로부터 작업장이 차폐되 있음을 확인할 것

  • STEP .06

    작업장 내 공기는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석면이 제거된 표면, 먼지가 침전될 수 있는 작업장 표면, 시료채취 위치주변 등 작업장내 퇴적된 분진을 충분히 비산시킨 후 즉시 시료를 채취한다.

석면농도측정
시료채취

시료채취 펌프를 이용하여 멤브레인 여과지(Mixed Ester membrane filter)로 공지 중 입자상 물질을 여과 채취하며 지역시료채취는 바닥으로부터 약 1~2m 높이 또는 석면이 제거된 위치와 비슷한 높이에서 실시합니다.

공기는 1~16L/min의 유량으로 각 시료채취 매체당 최소 1,200L 이상의 공기를 채취합니다.

* 시료채취 수
시료채취 수는 작업장별 각각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 면적(이하 "밀폐면적")에 따라 다음의 수식으로 계산된 시료 수 이상을 채취해야 합니다.
작업장 밀폐 면적의 크기별 최소 시료채취 수

밀폐면적 최소 시료채취 수
50㎡이만 2
50㎡이상 100㎡미만 3
100㎡이상 200㎡미만 4
200㎡이상 500㎡미만 6
500㎡이상 1,000㎡미만 9
1,000㎡이상 5,000㎡미만 16
5,000㎡이상 10,000㎡미만 20

시료채취 지점선정

시료채취지점은 측정대상 작업기간 동안 매일 석면비산을 평가할 수 있고, 작업장에 공기가 유입 유출되는 곳을 포함하는 원칙으로 합니다.

· 개별사업장

구분 지점 지점 수 시료측정위치 비고
작업중 부지경계선 4개 이상 부지경계선 높이 1.2~1.5m
위생설비입구 전수
(2개 이상)
위생설비입구 높이 1.2~1.5m, 거리 1m 이내
작업장주변 실내 2개 이상 작업장 주변지역 높이 1.2~1.5m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실외 2개 이상 해당건축을 외부높이 1.2~1.5m 대상 건축을 주변 5m 이내(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이내에 위치 시 제외)
음압기 설치시 제외
음압기 전수
(1개 이상)
음압기 공기 배출구 높이 0.3~1m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
폐기물반출구 전수
(1개 이상)
폐기물반출구에서 1m이내, 높이 0.3~1m

· 재개발 · 재건축

구분 지점 지점 수 시료측정위치 비고
작업중 부지경계선 4개 이상 부지경계선 높이 1.2~1.5m
위생설비입구 전수
(2개 이상)
위생설비입구 높이 1.2~1.5m, 거리 1m이내
작업장주변 실내 1개 이상 작업장 주변지역 높이 1.2~1.5m
실외 1개 이상 해당건축물 외부높이 1.2~1.5m 대상 건축을 주변 5m 이내
음압기 설치시 제외
음압기 전수
(1개 이상)
음압기 공기 배출구 높이 0.3~1m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
폐기물 보관지점 전수
(2개 이상)
폐기물 보관소 주변 1m이내, 높이 1.2~1.5m
폐기물반출구 전수
(1개 이상)
폐기물반출구에서 1m이내, 높이 1.2~1.5m
거주자 주거지역 2개소 이상 해제·제거 사업장 가장 가까운 주거지 옆 2~2.3m, 높이 1.2~1.5m 해당지점 당일 풍향 고려

석면해제 · 제거작업 후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5(석면농도기준의 준수)에 따라 석면해체 · 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0.01개/㎤) 이하가 될 때까지 석면해제 · 제거작업장의 잔재물처리 및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만약,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 작업장의 밀폐 비닐시트와 위생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가 불가능하다. 초과한 경우에는 작업장내의 석면분진 및 잔재물을 재청소한 후 재측정을 하여 석면농도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석면농도기준 이하로 측정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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